청양군가족센터 2024년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후원물품 수입·사용 명세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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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양군가족센터 2024년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후원물품 수입·사용 명세서를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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